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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실업급여 및 포괄 근로계약서 질문

실업급여 관련 직장 갑질 질문

실업급여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4일 월요일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하였는데, 이직확인서가 마지막 상용직(피단 위 고용기간 약 100일) 밖에 준비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추후 피단 위 약 70일짜리와 약 40일 까리 안전빵으로 2개 더 받기로 접수하는 직원과 이야기하였습니다. (접수 직원도 자신의 컴퓨터에 그렇게 기록한 듯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직확인서들 총 3장을 합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1개월 하고 1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30일짜리 이직확인서를 하나 더 받아놓으려 하는데 아마 26일 토요일에 간당간당하게 등록처리 될 듯합니다. 여기서 제1차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21일~ 28일로 지정되었는데요. 제 질문은, 자격 신청 관할하는 공무원이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날짜는 언제일까요? 28일에 마지막 날에 확인하나요?(28일은 1차 교육 참석일) 아니면 29일에 최종 확인하는 걸까요? 아니면 21일에서 28일 사이에 확인해서 혹시라도 24일 목요일에 확인하고 그 시점에 등록된 이직확인서 3장으로 피단 위 180일이 되니까 고용기간 11개월 15일로 확인 끝내버리면 고용기간이 1년이 안되어 수급일이 30일 줄어들어서요. 고용보험 상실 등록은 4군데 모두 다 되어있습니다.

-> 그 정도 세부적인 일정까지 알지는 못해서 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헉... 글이 길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혹시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이 오래 걸려 수급자격 신청일 후 관련 서류 준비 기간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직확인서 준비에서요.

-> 사실 그런 부분까지 노무사들이 잘 알지는 못하고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처럼 법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실무처리의 영역이라서요ㅠㅠ

네 실무자들... 매우 그렇겠네요 ㅠ 혹시 그럼 1차 실업급여 지급일은, 1차 교육일 익일에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실무자들이 교육일 후에 기간 텀을 두고 확인하는 건 아니라는 건 확실해지는 것 같아서요.


임금계산 직장갑질 및 주말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임금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서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주 5일 10시간씩 주말 포함해서 화, 수요일 빼고 일을 했습니다 최저 시급 , 주휴수당 다 포함해서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서 1주 58시간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 주에는 주휴수당 8시간이 빠집니다.)

주말 근로수당은 따로 없는 건가요??

->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화, 수)에 근무하시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포괄임금 관련 근로계약서 직장 갑질

5인 이상 회사입니다 특정 인물만 매일 10분 조기출근 달에 한번 2시간 초기 출근 강요로 거부 시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사유가 되나요?

-> 1. 조기출근 요구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걸 거부했다고 해고한다면, 해고사유에 님이 말한 그런 이유 이외는 없다면 부당해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괴 당하고 있는 중인데 조기출근 요구를 응하고 신고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거로 해고당하면 제가 불리 해질 것 같아서요.

-> 그걸로 해고당하면 님이 불리할게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가 상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걸로 해고 안 시킵니다. 그걸로 해고시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걸 자기들도 알 테니...

근데 포괄임금제? 그런 게 있어서 또 징계해고당하면 복잡해진다고 해서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미교부 상태라 확인을 못합니다.

-> 포괄임금 제면 조기출근 요구 문제 달라집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포함된 초과근무시간만큼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보셔야 할 듯합니다.

미교부 상태입니다. 다른 직원의 작년 근로계약서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아니고 연장근로 사전 동의 계약서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www.labors.or.kr/counsel/online/post/1218

더 안 좋은 거군요;;;;;;

-> 님도 위와 같은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그래서 연장근로 등을 하기로 계약서 상 사전에 동의했다면 회사는 그걸 근로로 연장근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와 말이 안 나오네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상태인데 어떡하죠?

-> 그건 별개인데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달라고 해서 회사가 주면 그 사안은 해고가 되는 거라...

아근로계약서 받으면 조기출근 미동의 시 해고요?

->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 19228 판결). 이거에 의해 님이 보여준 그런 근로계약이 가능하다는 거고 다만 그럼에도 그 요구가 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님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거라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설사 사전 동의를 했더라도 그걸 거부했을 경우 해고가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해고는 징계 중 최고 수준에 해당되어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혹시 얼마 전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여겼다고 본보기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무용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직내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를 지시 불이행으로 해고할 것 같아서요.

->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 같은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건 부당해고로 다퉈볼 만하다는 거고, 님은 증거를 모아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볼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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