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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정규직 계약직 전환 사례 및 연차 사용

직장갑질

직장 갑질 정규직 계약직 전환 사례

it 기업이고 회사 규모는 약 80명 이상 됩니다. 16년도 10/7에 입사를 하였고, 17년도 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다가 내일 채움 공제 때문에 번복을 한번 하고 2년을 채우고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한테 말도 없이 계약직으로 바꾸어 놓았고, 회사에게 물어보니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전환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2년 이상 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인데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변경 직장 갑질

업무가 변경되어 올해 약 4년 차까지 계약직으로 다니다가 오늘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 측에서는 알아보니까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권고사직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17년도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했지만, 19년도까지 정규직으로 있다가 20년도부터 계약직으로 하여 계약 만료된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받게 된다면 20년도 계약직으로 있었던 1년 치만 받게 되나요?

못 받으면 기업을 신고하고 싶은데 신고 대상이 되나요?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 아무런 말도 없었고 인사평가 때 알았습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

직장갑질 계약직

->이 정도 사실관계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이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직 기간만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일 수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수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신고할 건더기가 없기는 합니다. 계약직으로 무단변경을 금지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도 마음대로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는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기도 하고, 현재는 본인이 자진퇴사를 하시려는 상황이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도 아니신 것으로 보여서요.

참고할 내용
[#삼우실 X 노동 건강연대👏👏👏👏👏👏👏 이것도 산재일까? 내 잘못이라고 산업재해가 아닐까요?]

직장갑질 노동자 보호

오늘(12월 1일]을 시작으로 격주(15일, 29일] 화요일 17시, CBS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제작하는 인스타툰 '삼우실'(Feat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는 세 편의 산업재해 웹툰이 공개됩니다.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조 법의 목적에 적힌 내용입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여러분에게 잘 다가오시나요? 흔히들 '이거 산재 아냐?'라고 말하고, 전 국민에게 '아프면 쉬자'라고 하지만 정말 아프면 쉴 수 있나요?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치료받고, 치료받는 동안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산재보험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나요? 2019년 11만 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다치고 병에 걸린 사람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 10명 중 3명 정도만 산재보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7명의 노동자는 일을 하다 다쳤음에도 스스로 그 어려움을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11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당연해 보이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수혜'받은 일부만 포함된 숫자입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일을 하다 다친 모든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게' 사회가 책임지고자 만든 '사회'보험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는 빠져있는 대상과 가입해있음에도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재보험 바뀌어야 합니다. 더 빨리 바꿔야 합니다.
노동 건강연대는 오래전 보다 더 쉽고 더 편한 그래서 모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산재보험'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을 하다 다친 경우에도 충분한 치료와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 산재보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떠들어 '모두를 위한 산재보험'을 함께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으려 합니다.

연차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 3개월마다 연장되는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0 1.2 입사해서 한 달 만근 시 월차 1개를 사용했는데요 2021 1.2일이 되면 1년 만근으로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 2021.3월에 퇴사하게 되면 연차 15개는 퇴사 전까지 다 사용해도 되나요?

직장갑질 연차 휴가

-> 사용 안 하면 돈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하지만 사용안하면 돈으로 주는 회사가 있고 안주는 회사 있어요. 줘도 대고 안 줘도 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연장되는 계약직인데도 15개 모두 사용해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ㅜ 이전 퇴사자들은 사용 못하고 퇴사했거든요.

-> 하루 몇 시간 근무하세요?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요 -> 그럼 퇴직금 받을 수 있고, 연차는 1년 지나면 다 사용하세요. 돈 안주 면요. 퇴직금 안 준다 하면 노동부 가세요.